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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다가오는 명절휴가비, 흔히 말하는 떡값에 벌써 기분이 좋죠?
오늘은 공무원 명절 휴가비 지급일과 지급액,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내가 지급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명절 휴가비 지급일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일은 설날과 추석입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일 : 지급 기준일(설날, 추석)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
(통상 해당 급여를 받는 날에 같이 들어오는 추세)
정확한 지급일 : 명절 전 내부공문으로 확인가능(공란함, 문서함)
공무원 명절 휴가비 지급대상
공무원 명절 휴가비 지급대상은 설날 및 추석에 재직중인 공무원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 지급합니다.
즉, 올해 추석이 23년 9월 29일인데 9월 15일에 퇴직을 했거나, 육아휴직, 질병휴직등 퇴사자, 휴직자인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출산휴가의 경우 휴직이 아닌 휴가이므로 지급대상입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되지 않는 대상
1) 경찰 및 군인 간부후보생, 사관생도 등 교육생
2) 육아휴직인 경우
3) 연봉제 적용 대상자
아래 지급대상 규정에 자세한 사항은 설명되어 있어 확인 바랍니다.
공무원 명절 휴가비 지급액
공무원 명절 휴가비 지급액은 월봉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경찰, 군인, 교사 등 정확한 급여는 아래 봉급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 예시) 9급 1호봉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기준 9급 1호봉 금액 : 1,770,800원
1,770,800원 x 0.6(60%) = 1,062,480원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경우엔 위와 같이 1,062,4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명절을 기준으로 이전에 호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하였을 경우에는 승진한 직급의 명절휴가비를 받습니다.
만약 9급 2호봉이였던 공무원이 추석이전에 8급 1호봉이 되었다면 8급 1호봉의 월봉금액 60%를 받게 되는 것이죠.
곧 다가오는 명절에 명절휴가비 받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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