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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위해서 정부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합계액 또는 부양자녀 확인 불가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불복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사유
근로장려금 신청을 5월에 진행을 하고 이후 8월에는 근로장려금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시게 될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또는 정보 누락으로 인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1. 재산 기준 2.4억 초과
2. 소득기준 초과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있는 경우
-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반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기존 장려금 환수액이 있는 경우
5.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불복청구)
홈택스에서 위와 같이 장려금대상 조회를 진행하면, 받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사유가 정당한 경우가 있지만, 재산 합계액의 경우 집에 대한 재산가액이 잘못 책정되었을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외의 다른 경우들도 누락이나 전산오류등을 통해서 잘못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전화 문의
- 국번없이 126 전화 > 3번 누름 > 2번 누름
- 근로장려금 수급 관련 불복청구 문의를 담당 심사관과 통화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사항 접수
- 담당 심사관과 현재 누락되어있는 부분,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 요청자료를 주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3. 심사진행상황 확인 / 결과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을 접속합니다.
- 결정이 완료가 된다면 산정 된 금액에 맞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