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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최대 33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이 늦게 되면 지급금액에 5%를 차감하니 꼭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아래의 자격요건이 본인에게 해당 하는지 꼭 확인하고 불이익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조건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꼭 받으셔야 되는데요. 아래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까지 잘 마무리 지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위 표와 같이 각각의 가구별 총소득 기준과 그에 따른 지급액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집은 어떤 가구인지 확인하시고 신청이 가능한 구간인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조건

    해당 가구 및 소득구간별 자세한 지급액이 궁금하시다면,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서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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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지급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50~10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 근로장려금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50~100만원(자녀 1인당)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가지를 동시에 표로 작성해 보았는데요. 위와 같이 총 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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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요건

    해당 가구에 가구원들의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

    • 주택
    • 토지
    • 건축물
    • 자동차
    • 전세금
    • 금융자산
    • 유가증권
    • 회원권
    • 분양권

    ❗주의사항

    위 재산의 종류 중에 전세금의 경우에는 주인이 바뀌면서 집의 가격 변동사항으로 추후에 재산합계액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으니 8월 말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이의신청(불복청구)을 하셔야합니다.

     

    [이의신청(불복청구) 바로가기>>]

     

    또한, 가지고 있는 부채의 경우 재산에서 차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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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추후에 11월 30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 차감이 들어가니 꼭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불이익 받는일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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