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올해도 어김없이 정부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5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 근로장려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날짜와 지급액,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일~15일, 하반기 3월 1일~15일
정기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 매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단, 신청기간이 지난 뒤 신청 시 지급액의 5%가 차감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급 시기
- 8월초부터 8월말까지 지급됩니다.
- 만약 8월 말까지 지급을 못 받으신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내용 저장해 두셨다가 추후에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와 같이 최대로 33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지원금액은 최대 산정 액수이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개인에 따라 적용해보면, 아래와 같이 상당히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 계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글 상단에 "우리집 장려금 계산은?"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감액기준
구분 | 적용 |
재산합계액이 1.7억~2.4억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시 | 해당 장려금의 5% 차감 |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시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경우에 장려금을 차감하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꼭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불이익 받는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