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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수정신고 안내문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연말정산 수정신고 해야 하는 대상
연말정산 수정신고란?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을 공제받았을 경우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
▶만약 아래 내용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받았다면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공제받은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 급여 500만 원 한도)
2. 부양가족 중복공제
- 동일의 부양가족을 다수의 가족이 공제받은 경우(가족 중 1명만 공제가능)
3. 부양가족 나이를 잘못 인지한 경우
-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만 20세 이하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공제가능
4. 기타
- 무주택자나 1 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경우에 등록되지 않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뿐만 아니라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도 제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에는 회사, 홈택스, 세무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와 세무서는 해당 관리자에게 이야기 후 진행하면 되는데 회사의 경우 복잡하기도 하고 세무서의 경우 돈을 지불해야 하기에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 신고로 접속합니다.
2.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수정신고에 들어갑니다.
3. 아래 체크 된 사항들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수정신고 시 주의사항
1.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후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해당 관리부서)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이 지나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기간은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날로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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