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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얼마 받는지 다들 확인 하셨죠?
그럼 받는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 받는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혹시 안빠뜨렸는지 체크하기✅
1.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한 방법
- 연 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
-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의 2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급여가 1500만원 미만의 경우 20%를 초과하여 사용시부터 공제가 가능)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현금의 경우 공제율은 30%입니다.
또한 소득공제의 경우 한도가 존재하는데, 총급여의 25%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 및 체크카드 금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별 소득공제한도>
▶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 금액에 따라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박물관/영화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200~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어떻게 써야할까요?>
2. 소득공제 계산 예시
예시 : 연봉 5000만원인 철수와 영희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철수(연봉 5000만원) | 영희(연봉 5000만원) | |
총 급여의 25% | 1250만원 | 125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 1250만원 | 2500만원 |
체크카드 사용액 | 1250만원 | 0만원 |
소득공제 대상금액 | 2500만원-1250만원=1250만원 | 2500만원-1250만원=125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15%) | 0만원 | 187.5만원 (1250x0.15) |
체크카드 소득공제(30%) | 375만원 → 300만원(한도적용) | 0만원 |
위 표와 같을 경우 체크카드를 쓴 철수가 영희보다 무려 112.5만원을 이득을 본 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무 생각없이 신용카드만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절대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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