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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병원비, 약값, 안경값 등 혹시 의료관련 된 값을 지불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연말정산을 할 때 직장인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인데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대상,몰아주기,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환급금 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혹시 안 빠뜨렸는지 체크하기✅
1.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개념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병원비, 안경 구입비, 약값 등 의료비 지출이 연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였을 때, 초과 금액의 15%가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예시) 연봉이 7천만 원인 사람이 병원비로 250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7천만 원의 3% = 210만 원, 즉 초과한 비용 (250만 원-210만 원=) 4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이 중 15%인 6만 원이 환급됩니다.
2. 의료비 공제 대상 및 한도
의료비 공제 대상 및 한도입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공제대상 | 세부 항목 | 비고 |
병원에서 지불한 비용 |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 |
약국에서 지불한 약의 비용(처방ㅇ) | 처방받은 약을 구입한 비용 | |
공공의료기관에서 지불한 비용(보건소) |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발생 비용 | |
안경이나 렌즈 구매 비용(시력교정) | 리력교정용 안경이나 렌즈의 비용 |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공제 |
난임시술비 |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등의 난임시술비 | 공제율 30% |
치과 치료비 | 치료 목적으로 진행한 치과치료비 | 교정,미백,미용 목적의 임플란트 제외 |
약국에서 구매한 약의 비용(처방X) | 감기약,진통제,두통약 등 처방없이 구매한 약의 비용 | |
산후조리원 지출액 | 출산 1최당 지출액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시 신청 불가, (200만원까지 적용)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의료기기 임차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기기 임차비 |
<의료비 공제 제외대상>
- 미용
- 성형수술비용
- 간병비
- 제대혈 보관비
- 진단서 발급비
- 외국의료기관 제출비용
위 항목들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부모님, 장애인 외 의료비 공제대상>
공제대상 | 세부사항 | 공제 한도, 조건 |
배우자 | 본인과 같이 한도없이 공제가능 | 한도 없음 |
자녀 | 20세 미만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의료비 | 연간 700만원까지 |
기본공제 대상자 | 배우자 또는 20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등의 의료비 |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 |
60세 미만 부모 | 소득이 1000만원 넘는 경우 | 공제 대상 아님 |
기타 부양 가족 | 본인이 부양하는 형제나 조부모 등의 의료비 |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초과하면 안되며,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 |
세부적인 공제 조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23년 이후의 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의료비 몰아주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공제를 받아서 환급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흔히 누가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에 그것을 의료비를 몰아준다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빠뜨린 부분 있는지 확인하시고 올해도 13월의 월급 풍성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맨 상단에 빠뜨리면 안 될 목록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일상에서 할인, 지원금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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