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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24년도부터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소득에 따라서 시중 금리보다 최대 3%까지 저렴한 금리의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조건 소득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엇이며 대출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
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대출 종류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구입자금대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 조건 소득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받는 부부가 주택구입 대출 시 필요한 자격조건입니다.
<자격요건>
- 임신 중이면 불가능
- 혼인 여부와 별개로 출산가구는 인정
- 자산 : 5.06억 원 이하(전세자금 미포함)
- 소득별 금리 : 5년 동안 고정금리 적용
(8.5천만원 이하 = 1.6% ~ 2.7% , 8.5천만 원 ~ 1.3억 원 = 2.7% ~ 3.3% 적용)
다음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건 소득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 부부가 전세자금대출 시 필요한 자격조건입니다.
<자격요건>
- 임신 중이면 불가능
- 혼인 여부와 별개로 출산가구는 인정
- 자산 : 3.61억 원 이하(전세자금 미포함)
- 소득별 금리 : 5년 동안 고정금리 적용
(7.5천만원 이하 = 1.1% ~ 2.3% , 7.5천만 원 ~ 1.3억 원 = 2.3% ~ 3.0%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비교>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소득 | 1.3억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 8.5천만원 이하 1.6% ~ 2.7% | 7.5천만원 이하 1.2% ~ 2.4% |
8.5천만 ~ 1.3억 원 2.7% ~ 3.3% | 7.5천만 ~ 1.3억 원 2.4% ~ 3.0%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24년 1월 출시 예정)
오프라인 : 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1. 공동인증서, 신청인 및 배우자 재직 및 소득정보를 미리 발급하기
2. 구입 용도 신청 시 '매매계약서', 임대 보증금 반환 용도 시 '임대차 계약서' 준비하기
오프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1.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로 상담 문의 진행 후 방문하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순서>
1. 신청자격확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 필요서류준비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3. 신청
온라인이나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한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에는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5. 대출실행
대출이 승인되면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신청방법은 각 은행이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대출조건, 금리, 상환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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